대한화재, 공제의료비 적용한 운전자보험 출시

입력 2006년09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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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공제의료비를 신설해 고액의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중도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 플러스보험’을 개발해 5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의 의료비 담보와 중복될 경우 의료비 담보 공제조항을 적용, 중복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입자는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형사합의 지원금을 사망 3,000만원, 부상 1인 당 최고 2,000만원을 보장하는 등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 뒤 기본계약 기납입보험료를 생활연금 형태로 보험만기 전월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자가용을 보유한 남자가 10년납 10년만기, 월납 보험료 1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안전운전 위로금 20만원, 대인할증지원금 30만원, 견인비용 10만원, 교통사고 위로금 5만원을 보상받으며, 만기 시 1,042만2,780원을 만기환급금(환급률 86.9%)으로 받을 수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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