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서모 씨는 올 7월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자동차(차값 1,083만원)가 사고를 당해 350만원의 수리견적이 나왔다.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는다는 말을 들은 서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가해차가 4월 이후 보험에 가입했다면 52만5,000원(15%)을 보상해줄 수 있으나 4월 이전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35만원(10%)만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피해자 보상금액이 달라진다는 설명이었다.
지난 4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대물 시세하락손해,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부상 위자료 등이 상향조정됐다. 시세하락손해의 경우 사고로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출고 1년 미만차는 수리비의 15%, 2년 미만차는 10%를 각각 보상받는다. 종전 약관에는 출고 1년 미만 차를 대상으로 수리비가 차값의 30%를 넘으면 수리비 10%를 보상해줬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가해자의 보험가입시기가 올 4월 이후에 해당할 때만 개정 약관을, 4월 이전에는 종전 약관을 각각 적용해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기존에 약관을 개정할 때는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했으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해자의 보험 계약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또 같은 날 똑같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기준이 차이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고,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성격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틈만 나면 손해율을 내세워 보험료를 올리면서 피해자 보상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약관도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처럼 억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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