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인승, 내년부터 등록세 5% 적용

입력 2006년09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부터 7~9인승 승용차의 등록세가 승용차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7~9인승 SUV 및 RV의 구입비용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6일 행정자치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7~9인승 신차의 경우 올해말까지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4.32%가 등록세로 부과된다. 2,437만원인 현대자동차 싼타페 2WD CLX 기본형 AT를 사면 공급가격인 2,215만원의 4.32%인 95만원과 교육세 28만원, 취득세 44만원 등 총 168만원의 등록비용이 드는 것. 그러나 내년부터는 등록세율이 공급가액의 5%로 올라 188만원 정도를 등록비로 부담해야 한다. 등록비가 20만원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자동차세도 단계적 인상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단형 승용차의 절반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올해는 승용차 세금의 66%가 부과된 후 지방세 50% 감면조례에 따라 절반이 7~9인승 자동차세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싼타페 2.2 7인승의 경우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26만원 정도를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31만원 정도로 오른다.

그러나 오는 2008년부터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사라져 7~9인승 자동차세도 세단형 승용차 기준으로 부과된다. 싼타페의 경우 6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7~9인승 구입 및 보유자들이 정부에 점진적 세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9인승 보유자 부담을 우려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세금을 올리지 않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또한 세 부담을 우려해 점진적 인상과 함께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며 “2008년부터 승용차에 준하는 자동차세를 내는 게 현재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면규정이 사라지면 7~9인승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세 인상폭이 무려 100%에 이른다는 점에서 확실한 시행 여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저항이 거셀 경우 인상폭을 또 다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현재로선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성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현재 7~9인승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는 점에선 감면의 연장, 또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도 이 같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