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기아차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아차 노사 양측이 합의한 올해 단체협약 가운데 대리점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준법행동 및 법적대응 검토에 나섰다.
12일 협의회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단협 과정에서 "국내영업본부 별도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대리점 숫자를 현재 435개소로 제한하고 ▲시.군.구 지역명 및 동.서.남.북.중앙, 새.신 등을 대리점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리점 직원 채용을 지난 8월31일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협의회측은 "이런 무원칙하고 형평성 없는 정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은 것"이라며 "계약관계의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안 타결은 어딘가 해결책의 초점이 삐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해당사자인 대리점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결정된 올해 단협중 대리점 관련 내용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단체행동과 법적 대응 단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측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오후 7시에 일괄적으로 간판과 실내를 소등한 뒤 퇴근하는 준법행동에 나섰으며, 이달 말 비상총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양재동 본사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특히 "시.군.구 등의 명칭을 상호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한데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상호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회사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회사가 금지키로 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리점이 80개소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는 10년 이상 이러한 상호를 써오고 있다"며 "회사측의 명백한 부당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단협 때문에 대리점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한 육성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가령 신규 대리점 개설을 제한한 것은 "양 보다 질", 즉 수익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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