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유소가격표시판 규격 '제각각'

입력 2006년09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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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근 관내 주유소 45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31곳이 기준을 위반,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산곡동 A주유소는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고 경유 한가지만 기재한 표시판을 별도 설치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또 이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도로와 가까이 설치해 교통사고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자금동 B주유소의 경우 각기 다른 크기의 가격표지판을 주유소 곳곳에 설치했으며 장암동 C주유소도 할인가격에만 다른 바탕색을 사용하고 인근 주요소 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기준에 맞지 않는 크기로 표시해 역시 시정 권고를 받았다.

운전자 최모(34)씨는 "평소 집 근처의 단골 주유소를 이용하지만 타지역에서는 가격표시판만 보고 이용한다"며 "할인가격만 보고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더 비싼 가격(정상가격)을 받아 말다툼을 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현행 "석유류 가격표시제"에는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상표별 가격과 할인가격을 표시할 경우 글자크기, 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를 동일하게 하도록 돼 있다. 또 가격표시판은 가로 90㎝, 세로 110-120㎝로 제작하고 숫자 크기는 가로 4.5㎝, 세로 10㎝, 굵기 1.4㎝로 해 주유소 입구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인근 주유소와 경쟁하다보니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며 "시정권고를 받은 주유소의 경우 한달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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