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자보 제도개선은 보험료 인상 방편"

입력 2006년09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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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3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키려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소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험개발원의 제도개선안은 장기무사고 할인율 60% 적용 시점을 현행 7년에서 12년 이상으로 바꾸도록 자유화해 우량 장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거두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또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계층의 손해율이 높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보험료 납입액을 누적해 기여도를 평가하면 손해율도 매우 우량할 것이며 과거 이익에 기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납입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 홀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자동차보험이 강제성 없이 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보험료 결정을 손보사 자율에 맡겨도 되지만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자유화하는 것은 가격결정의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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