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져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적용받는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이 현행 7년에서 손해보험사별로 자율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내년 4월부터 도입하되 가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등화를 먼저 시행한다. 보험료 변동폭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에 따라 자기차량담보 보험료는 20%까지 차이나게 된다. 자동차모델은 사고위험도에 따라 11등급으로 구분돼 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현재 출시된 모델의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과 손해율 실적통계를 이용, 적용등급을 결정한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은 1년간 기본율(100%)을 적용하고 1년 뒤 새 등급을 책정한다. 외제차도 손해율 실적을 감안, 외제차 차종별·제작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매긴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도 바뀌어 손해보험사가 할인할증률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정하고, 보험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최저 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 적용률(200%)과 최저 적용률(40%) 사이에서 자유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는 최고 1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7년 후부터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다. 다만 가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험사별로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하기 최소 1개월 전 할인할증제도 시행내용을 공시하고, 한 번 시행하면 1년동안 바꿀 수 없다.
이 밖에 보험료가 적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무사고보호등급제도를 마련한다. 이 등급에 도달한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1점 사고(부상 13~14급의 가벼운 대인사고나 대물 50만원 이상)를 일으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2점 사고(부상 8~12급 등)를 내면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한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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