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06년09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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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교통사고, 허위 진단서 발급 및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나가는 보험금과 보험료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서자 보험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관련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조작 ▲보험목적물인 재산을 손괴하거나 방화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장해, 질병 등을 일부러 일으키거나 과장 ▲기타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수령 등을 ‘보험사기’로 정의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하는 사람은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 이 밖에 보험사기로 재산 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 상 이익을 줘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들어갔다.



신 의원측은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보험범죄는 후진국 수준으로 매년 60~70% 폭증해 보험범죄로 나가는 금액이 매년 1조6,000억원을 넘어섰고 ▲보험사기는 일반인들의 모방범죄나 동조행위를 유발시키는 등 일반 사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겨지고 살인같은 강력사건을 유발시키는 등 폐해가 심각하한 반면 ▲외국과 달리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 상 정의 및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 상 일반사기죄를 적용해 보험사기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처벌이 미흡하다며 입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건전한 경제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죄질이 나쁘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사기가 30% 정도 줄어들면 5,000억원 정도 보험금이 감소되고, 이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제3조 2항에는 보험사기 가중처벌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의 경우 주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실행 전담자는 2년 이상의 징역, 가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보험사기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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