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벤츠의 경기 분당지역 판매회사인 유진&컴퍼니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19일 유진&컴퍼니측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지난 4월 유진&컴퍼니측에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년 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유진&컴퍼니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벤츠 코리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유진&컴퍼니 관계자는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60일 이내에 이를 벤츠 코리아에 통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계약해지까지 이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벤츠 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당지역에서의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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