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상품 과장광고 자정결의

입력 2006년09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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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가 보상상품 과장광고를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보업계는 19일, 손보업계는 20일 각각 보험사 상품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보험사 간 광고경쟁으로 과장광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상품개발단계부터 과장광고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등 과장광고를 자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주요 자정결의 내용은 ▲모든 질환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누구나무조건OK", "365다보장", "무사통과" 등의 상품명 변경 ▲"잔병부터 큰 병까지 다 대비" 등 전혀 예외조항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 사용 금지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보호 내용 등을 광고에 적용 ▲TV, 신문 및 홈쇼핑 광고도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 등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나친 광고경쟁은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원·분쟁을 일으키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보험산업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자정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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