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내년 3월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수입타이어를 수거해 파기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타이어 수입 기업이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안전기준 준수를 신고하는 수입 기업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마크를 부여해 수입 타이어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런 마크가 없거나 조사 등을 통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타이어는 수거한 뒤 파기해 불량 타이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승용차용 타이어 연간 수입량은 국내 시장의 22%인 500만개 정도로 대부분이 유명 업체의 해외 자사공장이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지만 소규모로 수입되는 5만개 정도에 불량품이 섞여 있어 단속에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자율안전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의 공백기를 악용해 불량 타이어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 불량 타이어의 유통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말에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불량 수입타이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값이 싼 타이어와 제조한지 3년 이상 경과되는 등 오래된 타이어를 구입하지 않도록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KS, 미국의 DOT, 유럽의 E, 중국의 CCC 등 품질 안전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준중형 승용차(배기량 1천500~2천cc) 기준으로 정상적인 타이어의 가격은 개당 6만~7만원이지만 불량 수입 타이어는 2만~3만원대이고 타이어 제조일자는 타이어 옆면에 새겨져 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숫자 중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자리 숫자가 제조연도를, 그 다음 두자리 숫자는 제조된 주(週)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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