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명절운전자특약 "가입해, 어서!"

입력 2006년10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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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에 쓸모있는 자동차보험 명절임시운전자특약이 이용률 저조로 있으나마나한 특약으로 전락했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임시운전자특약은 명절 연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를 여럿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해주도록 만든 상품으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팔고 있다. 보험료도 2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더구나 이 특약은 쓸모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기존의 가족한정특약 외에 1인, 부부, 43세 등 각종 운전자한정특약이 등장하면서 차 1대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는 한정특약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특약을 고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때 약정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명절 연휴동안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는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 중 운전자 바꿔치기는 전체의 26.4%(6,240건)로 가장 많았다. 또 이 특약에 들지 않은 채 차 1대를 교대로 운전하려면 명절기간동안 누구나 또는 가족한정으로 조건을 바꿔 남은 보험기간동안 해당되는 보험료를 모두 내고 명절이 끝난 뒤 다시 조건을 변경해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같은 매력에도 불구하고 특약 가입자는 매우 적다. 2005회계년도에 이 특약 가입건수는 대형 보험사가 1만~2만건, 중소형 보험사 5,000여건에 불과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400만대와 비교하면 100명 중 채 1명도 이 특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원인은 보험사, 영업조직, 운전자들의 무관심에 있다. 보험사는 특약을 만들었으나 상품을 알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적어 홍보에 관심이 없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도 1,000~2,000원이 안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입자와 상대하기엔 귀찮다. 또 운전자들은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알더라도 며칠 안되는 명절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하는 걸 번거로워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쓸모있는 특약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건 물론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보험사는 명절기간만이라도 상품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운전자들도 한순간 실수로 많은 보험금이 나가거나 보험사기범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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