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지난 2003년 이후 품질기준에 못미치는 석유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총 941건, 과징금 규모로는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SK㈜ 등 4개 석유판매업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941건이었으며, 과징금은 228억5천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212건(과징금 47억2천900만원) ▲2004년 319건(82억1천900만원) ▲2005년 315건(74억5천만원) ▲2006년6월현재 95건(24억5천800만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업소별로는 SK㈜가 270건(과징금 63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오일 165건(43억8천900만원), GS칼텍스 147건(35억3천600만원), S-오일 128건(33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위반행위별로는 유사석유제품 수입.판매 753건(208억3천700만원), 정량미달 판매 132건(11억7천600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 판매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석유판매업소의 윤리의식 강화와 법령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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