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추돌사고 보험 처리는

입력 2006년10월0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11명의 사망자와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차량 추돌 사고의 보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대방이나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와 보상 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주에게 사고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망 사고시 최고 1억원, 부상 사고시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물적 사고시 1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대물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사망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자기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보험, 자기 차량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보험 등 차량 소유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상대방이나 자신의 차량이 어떤 보험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만일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가 피해액에 못미칠 경우 피해자는 부족한 보상액을 받기 위해 가해 차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일 경우다. 이 때 민사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을 이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보장사업 업무를 대행하는 손해보험사들에 신청하면 ▲사망 2천만~1억원 ▲부상 80만~2천만원 ▲장해 630만~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29중 추돌사고에다 인명 피해도 커 피해자와 가해자를 섣불리 나누기 힘들다"며 "사고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 경찰 조사 및 보험사의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