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석유 및 유사석유 제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세녹스 등 판매가 금지된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ㆍ유통 행위와 면세유류권 부정발급 및 불법 유통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상에 트럭을 세워 두고 유사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주유소가 농어민에게서 사들인 면세유류권으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단속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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