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사전인증제 도입 예정

입력 2006년10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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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동차부품에 사전인증제가 도입된다.

브레이크 호스, 등화장치, 휠, 브레이크액, 경음기 등 주요 부품은 정부가 지정한 성능시험 대행기관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면 과징금을 추징받게 된다. 리콜 이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정비했다면 생산·수입업자에게 이를 사후 보상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저질 부품의 제작·판매를 막기 위해 사전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안)을 심의중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자 등이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교환용 부품 제작자는 건교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품의 경우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벌칙을 준용키로 했다.

자기인증제 확정 품목은 다음과 같다.
브레이크 호스, 등화장치(헤드 램프, 벌브 등), 림(휠), 브레이크액, 경음기, 시트벨트, 창유리, 유아용 보호장구(베이비 시트 포함),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 탱크, 공기압 타이어(승용/버스/트럭), 재생 공기압 타이어(승용), 튜브형 타이어(승용)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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