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2대 중 1대 불법 거래

입력 2006년10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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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체가 판매하는 자동차 2대 중 1대 이상이 불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최근 중고차단체를 통해 입수한 2006년 1~7월 중고차 성능점검 및 보증현황에 따르면 올 1~7월 자동차관리법으로 정해진 성능 및 상태를 점검받은 뒤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차는 27만6,932대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57만4,397대의 49%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51%는 성능점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걸 뜻한다. 매매업체는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1·2급 정비공장 중 한 곳에서 반드시 성능점검을 받은 뒤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성능점검받은 중고차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간동안 성능점검기관별 점검대수를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2만1,486대, 보증협회는 8만7,235대에 그친 반면 전국에 산재한 정비공장들은 16만8,211대를 점검했다. 그러나 정비공장이 실시한 성능점검은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상당수 정비공장은 공단이나 협회의 점검비용 3만원보다 싼 5,000~2만원 정도만 받고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을 하고 있다. 성능점검은 하지 않은 채 기록부만 파는 곳도 있다. 심지어 일부 정비공장의 경우 성능점검한 차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오라고 할 정도다. 서울에 있는 정비공장이 성능점검한 중고차가 부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산 소비자가 서울로 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구입한 중고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는 점검오류 발생률과 문제가 생겨 소비자에게 보상해준 비율에서도 알 수 있다. 오류 발생률은 평균 2.42%이나 정비공장은 1.91%에 불과했다. 또 정비공장보다 상대적으로 깐깐하게 성능점검을 한다고 평가받는 보증협회(3.66%)의 절반에 그쳤다. 보상률도 평균 34.3%에 못미치는 25.5%를 기록했다.

소비자단체와 중고차업계는 이에 대해 성능점검 단속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점검기록부가 없으면 나중에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매매업체들이 점검기록부 발급을 꺼리는 데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영업정지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서울지역에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한 딜러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고, 어쩌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몇십 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성능점검을 하더라도 정비공장에서 싼 값에 이용하고 나중에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차만 보상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된 공단에 성능점검을 맡긴다”고 실토했다.

중고차단체 관계자는 “성능점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능점검 처벌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적정한 성능점검인력 및 단속인력을 확보해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처벌 강화는 단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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