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짓으로 점검하면 과징금 100만원

입력 2006년10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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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말부터 중고차 성능점검업자가 중고차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성능점검 오류를 품질보증해주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연말이나 내년초쯤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점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이 신설된다. 또 성능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사고 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 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 점검하거나 오류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무등록 점검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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