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14일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을 확대 개편하고 종래 자동차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하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등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심평원으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환자 진료비를 심사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비 심사체계 일원화로 자동차보험 심사비용이 연간 683억원 가량 절감돼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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