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시 증발 휘발유 회수 의무화

입력 2006년10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새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회수하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를 상대로 유증기 회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쉽게 증발하는 탄화수소류 물질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여수와 울산, 미포, 온산 산업단지이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경기 15개시, 광양만권 지역(하동ㆍ광양ㆍ순천ㆍ여수)이다.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설은 관련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 일정 유예기간을둔 뒤 시행된다.

유증기는 2003년 실측 조사에서 휘발유 1L당 0.76g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환경연구원 용역 조사결과 주유소 1곳당(주유기 7개) 유증기 설치에 1천75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대상 주유소 3천536곳에서 연간 67억원 상당의 휘발유를 회수,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주유소에서 향후 15년간 총 2천5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 주유소 1곳당 얻을 수 있는 순편익 가치는 5천만~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유원들이 하루 8시간 주유 작업시 VOC 노출 수준은 기준치 1% 이하 수준으로 가시적 위험은 없으나 벤젠의 경우 순간 최고 335ppm까지 검출되고 노출 기준의 21% 수준에 근접,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기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6천만 배럴로 주유소 VOC 발생량은 1만1천t 정도이며 회수 가능한 양은 941만5천L(141억원 상당)로 예상된다.

ksy@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