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자차손해율 88.5%..보험료 높여야"

입력 2006년10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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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수입차의 자기차량 손해배상 보험료(자차보험료) 손해율이 88.5%에 이르는 등 국산차보다 손해율이 훨씬 높으며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한시적으로 수입차의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자동차 보험사의 수입차 자차손해율은 평균 88.5%로 국산차의 75%보다 평균 1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경우 외제차의 손해율이 100.6%에 달했으며 외제차 자차 손해율은 141.7%에 이르는 등 다음을 포함한 8개 보험사는 수입차 자차 손해율이 90~140%에 이르렀다. 또 13개 보험사 중 3번째로 규모가 큰 동부화재도 외제차 자차 손해율이 111.6%이었으며 보험 손해율은 75%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손해율 적정수준으로 보는 72%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결과 수입차는 보험료 중 자차 비중이 55%로 국산차의 2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손해율의 경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13.5%포인트 높은 만큼 보험료 수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입차의 경우 차량가액 대비 부품가액과 공임비가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어 보험료 중 자차손해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 보험료율에 있어 한시적으로 수입차 부품가액 및 공임비가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험산정 기준에 포함해 수입차의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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