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차보험금 지급 거절 논란

입력 2006년10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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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경기도에 사는 차모(49.여)씨는 2003년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사고로 폐차했을 때 80여만원의 차량 대체비용(새차를 샀을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을 못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최근 삼성화재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손해배상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6일 일부 손해보험사가 과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의 지급을 소멸 시효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4~5월 1천26건의 보험금 누락 민원을 접수해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183건은 소멸 시효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대한화재와 신동아화재 등은 소멸 시효 경과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등은 소멸 시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험원은 지난 3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비용, 차량 대체비용, 휴차료 등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금도 일부 빠뜨리고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생긴 누락 보험금의 지급을 소멸 시효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며 "휴면 보험금의 경우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과도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는 없다"며 "그러나 보험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상 담당 직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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