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 정밀검사장 15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엉터리로 검사를 실시한 10개 업체를 적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정밀검사시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거나 관능검사를 아예 생략했으며 매연 채취부가 훼손된 상태에서 검사하는 등 불법.편법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道)는 지난 상반기에도 점검을 벌여 모두 23개 업소를 적발, 이중 계기를 조절해 "부적합"을 "적합"으로 판정한 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9개 업소에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와 부정검사 우려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이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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