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뛰고, 대리운전업체는 난다

입력 2006년10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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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자보험 10회 분할납입특약을 악용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편법을 쓰자 손해보험사들이 11월부터 초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10월에 신규 가입해 기존 분납제도의 혜택(?)을 1년간 더 받으려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11월부터 10회에 걸쳐 보험료를 10%씩 내도록 된 현행 보험료 분납률을 초회에는 25%, 2~7회에는 10%씩, 8~10회에는 5%씩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손보사들이 분납률을 조정한 이유는 10회 분납제도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악용해 1년에 54만~56만원 정도인 전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많아져 보험료 수입은 줄고 손해율이 나빠지고 있어서다.

손보사들은 대리운전보험을 개발할 때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한 데다 아르바이트 삼아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대리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10회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1회 보험료만 내면 최장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매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10월1일 1회 보험료를 냈다면 11월1일 2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12월31일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면 대리운전업체들은 1회 보험료(5만5,000원 안팎)만 내고 최대 3개월까지 버틴 뒤 추가로 1회분 보험료를 내고 또 3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4회분만 내면 1년간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리운전자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11월부터 보험료 분납제도 특약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대리운전보험을 악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대리운전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판매를 포기하는 손보사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악용하다 때를 놓쳐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무보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리운전자보험 의무화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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