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비업계의 작업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정비업의 허용 작업범위를 종전의 포지티브(허용된 작업범위 명시)에서 네거티브(금지된 작업범위 명시) 방식으로 조정해 원동기장치 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 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 또 부분정비사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면 전조등의 탈부착작업을 가능케 해 사실상 전기·전자장치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 규정을 없앴다.
한국부분정비사업조연합회는 현행 자동차정비제도는 업종별 작업범위를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요소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회의 제도개선안은 현재 등록기준 및 작업내용의 한계를 규정한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에서 소형(100㎥), 대형(200㎥), 원동기(200㎥) 및 차체수리(100㎥) 전문정비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자동차정비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검사정비업계(옛 1, 2급)와 부분정비업계 간 일부 작업범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법 개정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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