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경차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전남지사가 2일 국회 인근 식당에서 유선호(열린우리당).최인기(민주당) 의원 등 F1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에 경차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특별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한 최근 사회적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경차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날 대표발의 의원들은 F1 경주장의 사후 활용 측면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차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도 F1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내부 숙의를 거쳐 조만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전남도의 F1 특별법 제정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측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제출해 신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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