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매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검사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의 조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사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 등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폐기할 때 차대 번호 표기를 반드시 지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했다. 이와 함께 부실검사 및 허위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시 차량의 전, 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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