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타낼 수 없도록 규정된 자동차 경주장에서 난 교통사고를 도로에서 난 사고처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차 수리비를 타낸 아마추어 카레이서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경기도 용인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난 사고를 일반 도로에서 난 사고처럼 꾸며 손해보험사로부터 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7.무직)씨 등 카레이싱 동호회 회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과 2005년 8월 격렬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자신의 클릭 승용차가 부서지자 일반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거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손해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38.회사원)씨 등 나머지 동호인 15명 또한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손해보험사로부터 모두 7천200만원의 차 수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중 발생한 파손부위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 도로로 이동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속칭 "사고 덮어씌우기" 수법을 사용해 손해보험사의 현장조사 직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 중에는 금융회사 지점장, 명문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생계형 범죄로 인식되던 보험사기가 사회 각층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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