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고의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누락시켰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를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소연은 "8개 대형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고의나 실수로 누락시켜 소비자를 속였으며 십여년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면서 "뒤늦게 이를 알고 누락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에게도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손보사들은 그 동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누락시킨 모든 피해자들도 찾아서 자발적으로 누락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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