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대차, 성별고정관념 여직원 승진 차별"

입력 2006년11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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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 남자직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돼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현대차 대표이사에게 누적된 성차별 해소조치와 양성평등 인사제도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현대차에 근무하는 광주전남지역 여직원 38명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승진시 남녀 불균형이 심각하고, 인사평가 항목에서 여성적 직무요소가 빠진데다 인사고과자의 성차별적 인식이 작용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권위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현대차에 입사한 남직원 35명과 여직원 43명의 직급을 보면 남직원은 100% 승진해 5급은 한 명도 없고 4급 3명, 대리 21명, 과장 11명인데 비해 여직원 중 22명(51%)은 승진을 못해 5급에 머물러 있고 4급 20명, 대리 1명이었고 과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조사과정에서 인권위에 "인사규정 및 직원승진관리운영지침 전반에 걸쳐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고 남녀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양적ㆍ질적 차이와 난이도 때문에 승진시 차이가 발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대차가 광주전남지역 일반직 채용시 남직원은 채권과 연체업무를, 여직원은 계약 및 출고 업무를 담당하게 한 행위 자체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며 실제 남녀의 업무를 비교하더라고 내용적인 면이나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대차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을 조사했을 때 여직원의 비율이 40%를 넘는 반면 대리 이상은 5%에도 미치지 않아 승진시 성별 불균형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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