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별도로 현대.기아차가 판매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체들이 독립사업자인 각 판매 대리점들과의 거래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담당 직원들을 직접 판매 대리점에 파견해 관련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 대리점 개설이나 이전시 점포의 면적이나 대리점간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대리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공서의 조달 차량이나 렌터카 등 대량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는 대리점이 맺지 못하도록 하고 직영 대리점이나 본사가 직접 판매토록 해 대리점 소유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리점 이전에 대해 본사 노조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승인 절차에 수 개월이 걸려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판매대리점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어서 아직 혐의를 단정하긴 이르다"면서 "조사후 위법이나 부당한 계약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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