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지급 차보험금 실태파악

입력 2006년11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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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금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손보사들이 미지급한 자동차 보험금 현황을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법적 지급 시한인 3년을 넘긴 보험금은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지급 현황과 사유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8개 손보사가 고의로 대차료(렌터가 비용) 등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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