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의회는 30일 제221회 정례회를 열고 "F1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F1 대회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선도사업으로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전남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은 국토개발의 효율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5가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국위 선양과 국가경제에 기여, 그동안의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입법례와의 형평성, 국가 신인도 제고와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관광.레저산업 발전 견인,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 유도 등을 들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도민 소득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남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대한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의 핵심사업인 F1 대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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