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부담 증가

입력 2006년11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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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대신 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해 오던 손해보험사의 인수제한이 사라진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변경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자와 갱신 가입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무사고 6년은 현행 55%에서 51~54% ▲7년은 60%에서 56~57% ▲8년 이상은 60%로 바뀐다. 올해말까지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년에 5~10%씩 최고 60%를 깎아준다. 다만 현재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내년에 다시 가입할 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60% 할인율이 유지된다. 또 부상 13~14등급의 가벼운 사고나 대물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무사고 운전자와 달리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는 기본보험료 100%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16~20% 할인된다. 이들이 무사고 운전할 때 보험료 할인율은 ▲1년 무사고는 현행 10%에서 27~30% ▲2년은 20%에서 33~36% ▲3년은 30%에서 39~42% ▲4년은 40%에서 44~47% ▲5년은 현행과 비슷한 48~50%로 변경된다.

손보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면서 그 동안 이들이 다른 손보사로 옮길 때 보험료가 적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6년 이상인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오르는 대신 4년 이하인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내려 손보사들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다”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 인수제한조치도 폐지돼 이들을 홀대한다는 비판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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