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자동차 검사업무때 생길 수 있는 불법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검사정비 사업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2.4분기 우수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를 제외한 32개 지정정비 사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고용실태 및 검사용 기계.기구 운영실태, 검사표 작성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지정취소,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4분기까지의 지정정비사업자 점검에서 4개 업체에 업무정지처분, 3개 업체에 직무정지명령을 각각 내리고 26건의 현지시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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