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가 신차 구입 시 적용하는 중고차 가치보장제도에 기아자동차가 맞불을 놓았다. 보장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신차 구입과 동시에 중고차의 가치를 회사가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큰 틀은 같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아는 12월에 신할부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예스 10-10 할부"와 "3년 뒤 중고차가격 50% 보장"이 주내용이다. 대상차종도 토스카와 윈스톰 등 2종으로 제한한 GM대우와 달리 카니발을 제외한 전 차종으로 정했다. 기아에 따르면 신할부프로그램으로 신차를 살 경우 "예스 10-10 할부"에 따라 선수금 10%만 낸 뒤 매월 10만원과 유예금의 이자(연7.5%)만 내면 된다. 유예금은 할부기간중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후 30~36개월 내에 기아차를 재구매할 때 최대 50%의 중고차가격을 보장받는다. 방법은 GM대우의 "새로운 할부프로그램"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중고차가격 보장"과 "차값 유예"라는 기본개념은 같은 판촉인 셈이다.
기아가 이 처럼 중고차 보장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GM대우가 중고차 보장할부로 내수시장 판매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GM대우는 지난 11월 경쟁시장 점유율을 10월 대비 1.2%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중고차 보장할부가 적용되는 토스카와 윈스톰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GM대우 관계자는 "기아가 12월부터 중고차 보장할부를 실시하는데, 쉽게 보면 GM대우의 "새로운 할부"를 "신할부"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GM대우를 벤치마킹한 판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아 관계자는 "연말 판촉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가격 보장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도 12월중 차값의 45%만 내는 "뉴 인도금 유예할부"를 전 차종에 걸쳐 마련했다. 이 제도는 3년간 차값의 45%만 할부로 내다가 나머지는 3년 후 완납하는 것. 회사가 중고차가치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3년 후 중고차로 되팔아 남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목표채우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중고차 보장할부가 자동차판매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는 "애니타임 할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쏘나타를 살 경우 선수금 30%를 내고 초기 1년간 월 9만5,000원만 내면 된다. 최소 선수율 조건은 10%. 나머지 금액은 2년째부터 정상적인 금액으로 납부한다. 할부금리도 종전의 9%대에서 7.5%로 낮췄다. 쌍용자동차는 카이런과 액티언에 한해 "더블제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수금으로 차값의 15%만 내면 할부원금의 50%는 최대 36개월 무이자로 부담하고, 나머지 역시 무이자로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할부금액 50%는 3년 뒤 다시 할부하거나 일시 상환하면 된다. 액티언(2WD) CX5 최고급형 AT 모델을 이 프로그램으로 사면 월 24만 정도만 내면 된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마이웨이 할부"를 통해 SM7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할부원금에 따라 기간(최대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여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