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차 '리콜 허위보고' 무죄판결 논란

입력 2006년12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대형트럭의 중대한 결함과 이 결함이 원인이 된 인명사고 등으로 법정에 선 미쓰비시푸조 트럭.버스의 경영진에 13일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요코하마간이법원은 이날 결함 차량의 "리콜"(무상회수.수리)과 관련해 당국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우사미 다카시(宇佐美隆.66) 전 회장 등 전임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 요코하마시에서 이 회사 대형트럭의 타이어가 이탈, 모자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국토교통성의 "리콜 대책실" 직원은 차바퀴와 차축을 잇는 금속부품의 파손이 사고원인인 만큼 이 부품의 리콜이 필요한지 보고할 것을 미쓰비시차측에 전화로 요구했다. 이에 미쓰비시측 담당자는 사고는 정비불량에 의한 타이어의 이상마찰이 원인이므로 리콜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했다.

검찰측은 이를 허위보고로 보고 우사미 피고 등 당시 경영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국토교통성 직원이 전화로 보고를 요구한 내용이 국토교통성 장관의 공식 리콜 보고 요구로 볼 수 없다며 "보고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미쓰비시차측의 보고 일부에 은폐와 왜곡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반면 피고들은 "검찰이 범죄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체포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미쓰비시푸조 트럭.버스는 지난 2004년 이후 브레이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의 중대결함 41건을 숨긴 채 리콜을 게을리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서 당시 경영진이 기소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shi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