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 LPG 승용차가 나올 전망이다.
준중형 승용차를 생산하는 국산차업체들이 준중형 LPG차 생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허용하던 저공해차 구입을 작년 5월부터 전 부처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준중형 LPG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저공해차로 인정하는 대상은 하이브리드카, 경차, 중형급 승용차의 LPG모델 등이다. 승용차 중에서는 쏘나타 LPG, SM5 LPG, 모닝 가솔린, SM3 가솔린 등이다. 현재로선 준중형 LPG차가 없는 상태. 따라서 경차를 제외하고는 차값이나 연료비 등이 비싸 관공서에서 업무용차로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차는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선 기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차보다는 준중형차를 선호하지만 준중형 LPG차가 없어 중형 LPG 승용차를 택하는 상황이다.
준중형차는 대부분이 1,600cc급 엔진을 얹고 있어 세금면에서도 유리하다. 작년 7월부터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높아져 소형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는 장점이 있는 것. 급격히 치솟는 유가도 준중형 LPG차에는 호재다.
그러나 준중형 LPG차가 나오더라도 저공해차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업계에선 중형 LPG차가 저공해차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일단 정부와 지자체용 저공해차로 준중형 LPG차를 생산하면 장애인차와 렌터카 등 인접시장으로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공급에 나선 뒤 수요층을 차근차근 확대해가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이르면 새해 상반기중 준중형 LPG 모델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준중형 승용차에 대한 법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차폭이 1,700mm 이상은 중형 승용차로 분류되는데 시판중인 준중형차 모두가 이 기준을 넘고 있다. 아반떼 1,775mm, 쎄라토 1,760mm, SM3 1,710mm, 라세티 1,725mm 등이다. 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600cc 미만은 소형 승용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관련 법을 정비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
오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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