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신노동연합회 조합원 징계

입력 2006년12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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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리적 노동운동을 내세운 현대차 신노동연합회(이하 신노련) 조합원을 징계키로 해 노노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 조직내부의 분열을 조장해 민주노조 자체를 와해하려는 신노련의 조합원을 파악해 오는 26일 노조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신노련이 불법 유인물을 통해 노조 존립 자체를 부정하며 오로지 회사와 화합하는 길만이 안정된 방향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선전했다"며 "노조를 와해하려는 신노련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고 조합원은 신노련의 꼬임에 넘어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의 신노련 징계는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규약 제14조 조합원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규약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돼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신노련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다음주중으로 울산공장 앞에서 신노련 소속의 조합원 일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출근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노련은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내년 1월중 출범한 뒤 차기 집행부 선거에는 위원장 후보도 낼 계획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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