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택시, 대포차로 부활?

입력 2006년12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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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으로 사용기간이 끝난 택시들이 자가용으로 부활한 뒤 높은 가격에 대포차로 불법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만 4년 이상 사용돼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인 택시들은 더 이상 영업용으로 쓸 수 없어 중고차시장이나 폐차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들 택시는 자가용으로 용도변경된 뒤 LPG차를 탈 수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판매된다. 이런 차를 부활차라고 한다.



부활차 가격은 중고차시세의 절반 정도다. 부활차 전문딜러들은 2001년식 뉴 EF쏘나타 택시를 250만원 정도에 매입한 뒤 도색과 부품 교환을 거쳐 350만원에 판매한다. SM5의 가격은 450만원 정도. 중고차시세의 경우 2001년식 뉴 EF쏘나타 2.0 GV 기본형은 800만~850만원, 2001년식 SM520은 900만~950만원이다. 문제는 이들 택시 부활차가 대포차로 불법 공급되는 것. 택시 부활차가 대포차로 바뀔 경우 판매가격은 부활차 가격에 40만~80만원 더 붙는다. 2001년식 뉴 EF쏘나타는 390만~430만원, SM5는 490만~530만원이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도난 등으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자동차로, 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처벌하기 힘든 데다 각종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대포차 구입자의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당했을 때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 소유자가 대포차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택시 대포차가 부활차보다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건 유지비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올들어 기름값마저 크게 오르자 대포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휘발유차보다 LPG차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LPG 대포차 구입자들이 많아지자 불법 호객꾼으로 구성된 대포차 양산업자들이 휘발유차보다는 영업용으로 수명이 끝난 택시를 대포차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대포차 양산업자들은 운영이 힘든 영세 매매업체나 무허가업체를 끌어들여 이들 업체가 택시를 구입,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해 판매한 뒤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업체 문을 닫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매매업체에 있어 차를 누가 구입했는 지 알 수 없다. 또 수출용으로 택시를 매입해 등록말소를 한 뒤 자가용으로 부활시켜 자동차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대포차로 바꾸기도 한다.



올들어 대포차 양산자들과 판매자들이 크게 늘어나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자 서울자동차매매사업은 최근 대포차 판매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부활차 전문 판매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범죄 등을 위해 대포차를 찾았으나 요즘엔 세금과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대포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덩달아 부활차도 대포차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유지비 절약이라는 함정에 빠져 대포차 거래는 불법이고,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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