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기간 길면 자동차보험료 불이익

입력 2006년12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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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기간이 6~7년인 운전자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3~4%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다. 반면 무사고 기간이 4년 이내인 운전자들은 올해보다 4~20% 정도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달라져 무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이 8년으로 현행보다 1년 길어진다. 또 무사고 기간별로 적용하는 할인율이 보험사마다 차이나게 된다. 올해까지는 보험사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했을 때 기본요율 100%를 적용받은 뒤 무사고 기간 1년마다 10%씩 5년간 할인받고, 다시 2년간 5%씩 할인받아 무사고 7년이면 최고 60%까지 할인된다.



보험료비교견적업체인 인슈넷이 새로 변경되는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을 분석한 결과 무사고 기간이 6~7년인 가입자는 내년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3~4% 비싸지는 것으로 나왔다. 무사고 기간이 5년인 가입자는 올해보다 약간 불리해지거나 올해와 비슷했다. 이와 달리 신규 및 무사고 기간이 2년 이내인 가입자는 올해보다 보험료가 13~20%, 3년 이내 가입자는 9~12%, 4년 가입자는 4~7%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33세 기혼남자(쏘나타 2.0 2006년식, 부부한정, 30세한정)의 경우 올해보다 보험료를 최고 20만7,620원 아낄 수 있다. 반면 7년 이상 무사고인 36세 기혼남자(싼타페 2003년식, 1인운전)의 경우 올해보다 보험료가 최고 10만5,880원 오른다.



인슈넷 관계자는 “무사고 4년 이내인 가입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유리해지고, 무사고 6~7년인 가입자는 내년에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보험료에는 무사고 기간별 적용 할인율 외에 가입경력, 특별요율, 특약 가입 등 다른 요소들이 적용돼 무사고 할인율이 불리한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비싼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히 무사고 할인율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각 보험사의 보험료까지 비교견적해보면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며 “보상 및 긴급출동 서비스 품질도 고려하면 자신에게 맞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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