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조합, "자기인증제 반대"

입력 2006년12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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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준비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자동차부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인증제가 저질·짝퉁부품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저가의 저질 해외 부품만 대량 유입시킬 우려가 크고,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9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자동차 자기인증제도와 중복돼 업계 부담이 커지고 △국가 간 상호인증 불인정에 따라 통상마찰이 우려되며 △영세 부품업체의 피해가 예상도리 뿐 아니라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기인증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조합은 이미 완성차 자기인증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제조물배상책임법 등에 의해 안전검사와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므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비용과 인적자원의 낭비를 불러오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조합은 강조했다.

조합은 통상마찰 우려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EU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도해 만든 1958협정에 가입했고, 이 협정에 따라 협정국가 간 ‘사전 형식승인’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제인 자기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해 EU와의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영세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내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저급부품이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국내에 공급될 경우 품질면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현재 자동차부품업체 중 약 91%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

조합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검증은 완성차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개별 부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해도 자동차에 장착되면 부품 상호 간의 연관관계 및 자동차 설계·구조·제작공정의 결함에 따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5년도 자동차 리콜현황에 따르면 부품 자체에 의한 리콜(6건)보다는 조립·설계의 문제에 의한 리콜(21건)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조합은 밝혔다. 즉 시행중인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면 충분하다는 게 조합의 공식 입장이다.

조합은 이 밖에 부품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해도 불법·짝퉁부품 유통을 근절하기 힘들고,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

한편, 건교부는 자동차안전에 저해되는 저질 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고 리콜 및 보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브레이크 호스, 등화장치(헤드 램프 및 벌브 포함), 림(휠 디스크), 브레이크액, 경음기, 시트벨트, 창유리, 유아용 보호장구,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탱크, 공기압타이어, 재생 공기압타이어(승용), 튜브형 타이어(승용) 등 16가지 안전관련 부품 생산업체(또는 수입판매업자)는 ①업체 자체의 시험설비를 이용해 스스로 시험한 후 필요 구비서류(제원 등)를 제출해 인증을 취득하거나 ②건교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시험해 인증을 취득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완성차업체는 인증을 취득한 부품만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고, 부품업체도 인증을 취득한 부품에 대해서만 애프터서비스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또 건교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해당 부품을 구입해 시험하고, 그 결과가 인증기준을 미달할 경우 완성차에 적용된 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가,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업체가 리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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