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체에서 무사고차를 샀는데 7번이나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중고차매매업체가 제공하는 무사고차 2대 중 1대가 사고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1월20일~12월13일 서울지역 7개 매매시장을 현장 모니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YMCA는 ▲모니터 직원들이 매매시장을 방문해 2000년 이후 출시된 중고차를 보여달라고 한 뒤 ▲해당 중고차 번호판을 기록해 자동차 사고이력, 품질보증기간, 무상수리 범위를 조사하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로 보험사고 경력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대상 중고차는 모두 102대였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사고이력 조회가 가능한 92대 중 매매업자가 사고이력을 숨긴 경우가 46대(50%)에 달했고, 이 중 45대가 무사고차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차 중에는 7번까지 사고가 난 차도 있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기록을 알아보는 서비스로, 소액사고도 포함되지만 보험으로 해결하지 않은 사고는 알 수 없다. 사고차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리비가 지급된 45대의 평균 수리비용은 대당 86만원이었다. 사고금액은 10만~194만원으로 다양했다.
품질보증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7개 매매시장 모두 법으로 정해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품질보증기간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보증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61대(59.8%)는 엔진과 변속기만 무상수리가 가능했다. 또 25대(24.5%)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의 무상수리가 가능했으나 소모품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명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여 파는 기망행위가 횡행하고 있었다”며 “매매업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사고로 보지 않는 반면 소비자는 사고로 판단하는 등 소비자와 매매업자가 생각하는 사고차의 개념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보증과 사고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개념 설정,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의 제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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