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리적 노동운동을 표방한 현장 노동조직인 현대차 신노동연합회 조합원들이 노조규약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며 징계키로 해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6일 울산공장 사무실에서 노조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노련 소속의 임원으로 알려진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노조소식지에서 "신노련이 그동안 불법 유인물을 통해 노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며 오로지 회사와 화합하는 길만이 안정된 방향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선전했다"며 "조직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 민주노조 자체를 와해하려는 신노련의 모든 가입 조합원들을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징계는 노조규약 제4장 표창 및 규율통제의 제17조 징계에 명시돼 확대운영위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 기준은 조합강령과 규약을 위반했을 때,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18조에 징계의 종류로 경중에 따라 단순 경고,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정권(최고 2년 이내), 조합원 제명 등 3가지가 명시돼 있다. 정권과 제명이 조합원에 대한 대표적인 중징계인데 이 경우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조합원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징계된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조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신노련이 조합 활동 방해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명시한 노조규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관련, 현재 노조집행부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 대표와 대의원 대표, 본부장, 집행부 임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확대운영위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징계 대상 6명 중 몇명이, 어떤 징계를 받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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