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의 100% 의무부착 시점을 오는 2009년으로 연기했다.
환경부는 21일 1만대 이상의 제작·수입사는 당초대로 2007년부터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수입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2007년 50%, 2008년 75%로 정한 뒤 2009년부터 100% 의무부착토록 했다. 사실상 전면시행을 2년간 유예한 셈이다. OBD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체크 엔진"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차종별로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대규모 제작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는 다차종 소량판매 위주여서 판매대수에 비해 차종이 많아 모든 차종에 OBD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 따른 기술개발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과, 유럽제작사의 경우 국내에서 미국식 OBD-Ⅱ를 도입함에 따라 OBD 부착에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한-EU 간 자동차교역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OBD로 인해 유럽산 자동차 중 상당량의 국내 시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크며, 이 경우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유럽산 자동차 등 소규모 제작사의 시판차는 이미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으며, 사후관리와 관련된 OBD 적용시기가 연기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어서 적용시기 연기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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