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결과 GM대우자동차의 매그너스 2.0 DOHC L6 차종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 9개 차종에 대해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9~12월)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개 차종(EF쏘나타 2.0 DOHC, 아반떼XD 1.5 DOHC, 싼타페 2.0, 쏘렌토 디젤, 옵티마 2.0 DOHC, 렉스턴 2.9, 무쏘 픽업, SM520 LPG)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매그너스 2.0 DOHC L6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매그너스 2.0 DOHC L6에 대해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의 운행차 5대를 선정,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발가스 항목에서 5대의 평균(6.518g/test)이 배출허용기준 (2g/test)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초과 항목에서 5대 중 3대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초과원인은 캐니스터(연료탱크 HC가스의 대기방출을 막는 장치)에서 엔진연소실로 보내는 HC가스량을 조절하는 ECM(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의 오류로 증발가스가 과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GM대우는 이에 따라 매그너스 2.0 DOHC L6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함시정을 실시키로 했다.
리콜 대상차종은 총 1만9,577대(2002년 3월6일~2004년 4월6일 생산)이며, 향후 1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중 GM대우는 자동차 소유자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망 등 인터넷을 활용해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은 결함시정 대상차 소유자는 전국 GM대우의 직영 정비사업소 및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ECM 데이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제도는 사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판매된 차종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검사, 부적합 시 그 원인이 자동차 제작사에 있는 경우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작사가 리콜한 경우는 95년 엘란트라, 2003년 카니발, 2005년 EF쏘나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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