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2009년 적용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을 위해 VOC 회수장비 부착 의무화 △정밀검사 수검차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구체화 등이다. 개정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는 자동차 제작연식과 통일하기 위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먼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했다. 휘발유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낮추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경유는 황함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바꿨다.
주유소의 VOC 회수장비 설치근거도 마련했다. 그 동안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장비 설치는 완료됐으나 자동차에 연료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한 관리는 미흡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우선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지역의 주유소 3,500여개를 대상으로 주유기의 VOC 회수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장비의 구체적인 설치시기 등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해 내년에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밀검사 수검차량도 수시점검대상으로 정해 이미 검사받은 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정책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검사 합격차에 대해선 도로에서 불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수시점검을 면제했다. 그러나 합격차라도 운전습관, 도로조건, 과적 또는 배출가스장비 조작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이 변경했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결함시정 요건도 설정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동차제작사에게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보증수리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되 자발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는 작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결함시정 보고, 부품결함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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