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M대우 前사장 약식기소

입력 2006년12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창원=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해 노동부에 진정한 이 회사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에 대해 검찰이 GM대우 전 경영진과 도급업주를 약식기소했다.

28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권순만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현 GM 아시아.태평양본부 사장)과 GM대우 창원공장 사내도급 업체 대표 6명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벌금액은 라일리 전 사장 700만원, 도급업체 대표 6명 각각 300만~400만원 등이다.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초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하는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창원지청은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이러한 처분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면서 "GM대우는 이제라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그러나 검찰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간 채 정식 재판 청구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jko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