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12월말부로 성능점검업 중단

입력 2006년12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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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오는 30일자로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공단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성능점검검사소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중인 성능점검사업을 그만둔다. 성능점검을 담당하던 중고차성능점검팀도 해체된다. 아울러 서울 장안평에 있는 성능점검검사소는 시설을 철거하고, 대전 월평중고차시장의 성능점검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로 용도를 바꾼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서울 한성중고차시장에 있던 성능점검검사소를 폐쇄했다.

공단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때문에 성능점검사업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성능상태점검업이 신설돼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 등처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된다. 또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관련 단체, 1·2급 정비공장만 성능점검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이 삭제된다. 성능점검업은 시도조례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사업이 되는 것. 이에 따라 정관에 영리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공단은 성능점검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것이 공단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성능점검비용을 공단(3만원)의 절반 정도만 받고 해주는 성능점검업자들이 많아 공단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성능점검을 엉터리로 한 업자들을 현 상황에서 처벌하거나 관리하기 힘든 게 진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성능점검업에서 철수하지만 성능점검업체들과 협력해 성능점검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를 실시중인 보험개발원과 제휴하는 것도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능점검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중이다. 내년 1월중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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