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기아차에 560만달러 배상판결

입력 2006년12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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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미국 법원은 기아차의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여부와 관련된 집단소송 원심을 확정해 기아차에 5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은 9천402명의 펜실베이니아 소비자들이 과열 및 고장 발생 등을 이유로 1995~2001년형 기아차 세피아의 환불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기아차는 이들에게 5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기아차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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